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사 청약증거금 고민

생보 등 기업공개 앞두고 외국계 투자가 면제 요구…국내 기관과 형평성 우려

일부 국내 증권사들이 생명보험사 등 대형 기업공개를 앞두고 외국계 기관투자가에 대해 공모할 때 받고 있는 청약증거금을 면제해줄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5일 한국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몇몇 외국계 기관이 자료까지 만들어와 청약증거금 면제를 정식으로 요구한 바 있다”며 “일부 국내 증권사들도 간헐적으로 외국계 기관에 대한 증거금 면제 허용 여부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증권사는 공모주 청약시 청약을 원하는 기관투자가에게는 100%, 개인투자자에게는 50%의 증거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계 투자가는 증거금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외국계 기관 관계자는 “해외 본사와의 업무 처리 체계가 달라 증거금 면제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의 청약증거금 면제를 두고 증권사가 고민하는 이유는 생보사 등 대형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계만 증거금을 면제해줄 경우 국내 기관들과의 형평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국내 증권사의 한 IB담당자는 “증거금 면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내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증거금을 없앨 경우 결제방법 등에서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