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리은행, 임산부 직원 위한 ‘예비맘 케어’ 제도 실시

우리은행이 임산부 직원을 위한 ‘예비맘 케어(Care)제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예비맘 Care제도는 우리은행이 2010년부터 출산 직원에게 미역을 배송하던 ‘출산직원 격려제도’를 확대한 제도로, 임산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영업점 창구에 모성애와 친근감의 상징인 ‘캥거루 인형’과 임산부를 알리는 ‘안내팻말’를 비치해 동료직원과 고객들에게 배려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우리은행은 직원과 가족을 위한 문화공연 프로그램과 장례지원, 직원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고충심리상담,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어버이날을 맞이해 직원 부모 80여명을 제주도로 초청하는 ‘부모님을 위한 孝(효)여행’도 실시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