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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금융계 선박금융인수 마찰

09/25(금) 18:45 정부의 금융빅뱅 추진으로 은행들의 흡수합병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수은행이 피인수은행의 선박금융 인수를 거부하고 나서자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한국선주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남은행과 대동은행은 해운업계의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5척에 대해 6,500만달러 규모의 금융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 은행을 오는 28일 인수예정인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피인수 은행의 선박금융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금융계는 동남과 대동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선박금융은 오는 99년12월~2000년6월 인출예정으로 아직 금융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금융계는 선박금융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같은 프로젝트라도 선박 인도전에 참여하는 은행과 인도후에 참여하는 은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금융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전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것을 인수거부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가 선박금융 인수를 거부하는 속사정은 계약당시에 비해 최근의 금융조건이 악화돼 4~5%포인트의 역마진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운업계는 LNG선박금융이라는 단일금융에 함께 참여하면서 아직 금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무효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발생은 안됐지만 이미 동남과 대동은행에 수수료로 189만달러가 지불됐다는 점을 들어 선박금융도 당연히 인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운업계는 이들 피인수 은행의 선박금융이 이전되지 못할 경우 LNG선박금융 이 전체적으로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으며 이로인해 관련선사와 조선소의 계약해지 등 경영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가스공사의 LNG 도입차질로 위약금 지급은 물론 장기에너지 수급에도 결정적인 차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는 이에따라 청와대 등 대(對)정부 건의와 법적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금융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채수종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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