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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설비 국산화 차질 우려

한수원, 美설비업체 영업비밀 침해 판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원자로 설비생산업체와 법정다툼에서 패소, 원자력발전소 핵심설비의 국산화 시도에 차질이 발생했다. 8일 한수원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한수원은 이번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원자력발전소용 전기관통구설비(EPA)에 관한 IST 코낙스 뉴클리어(IST Conax Nuclear Inc.)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사실상 한수원의 독자적인 EPA 기술개발을 가로막았다. 한수원은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원전 핵심설비 중 하나인 EPA를 국산화하기 위해 경기 안양에 소재한 중소업체 ㈜평일에 개발을 맡겼다. 이에 대해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IST사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수원과 평일을 제소한 것. IST는 한수원이 연구비의 47% 및 연구인력 지원과 함께 이전에 구매한 IST사의 EPA 설계도면 등을 평일에 제공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두 회사는 2년4개월 만인 2002년 3월 국내 실정에 맞는 국산 EPA를 생산했다. EPA는 원자로 콘크리트 격납벽을 통해 원자로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각종 신호선과 전력선이 통과하는 밀봉장치로 원자로 내부의 방사능ㆍ고온ㆍ고압 등 평소 조건에서는 물론 지진이나 화재 및 폭발에도 그 성능이 유지돼야 하는 원전의 핵심설비. 원전 1기당 70개가 소요되는데 금액으로는 200만~300만달러 규모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독점공급자인 IST측의 폭리취득을 막고 원전 핵심설비를 국산화하려는 생각에서 기술개발을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신설되는 신고리 원전에 국산 EPA를 공급하려던 당초 계획이 틀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IST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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