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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입시학원 등 17곳 세무조사
입력2010-12-13 14:01:42
수정
2010.12.13 14:01:42
불법ㆍ변칙 학원에 고액 수강료낸 학무보 자금출처도 조사
국세청이 대학 입시철을 맞아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를 통해 받고 세금을 탈루한 입시학원과 영어유치원 17곳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불법ㆍ변칙 학원에 고액의 수강료를 낸 학모부들의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탈루 혐의가 있는 대입 논술학원 6곳, 입시컨설팅학원 3곳, 스타강사 3명, 개인 과외강사 2명, 영어유치원 3곳 등이다.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학원들이 대상이며 서울ㆍ수도권 지역 학원도 일부 포함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이 단서를 잡은 세금 탈루 유형도 가지가지다.
논술학원의 경우 대입을 앞두고 단기 논술 특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수 백만 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시컨설팅학원은 맞춤형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수입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 개인 과외강사들은 주위의 눈을 피하기 위해 출입이 제한된 고급아파트를 임차해 과외비를 학부모 또는 학생 이름으로 된 통장을 통째로 전달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이번 조사대상 스타강사들은 수 십 억원 대의 계약금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받고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영어유치원은 현금납부시 학원비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세금 신고 금액을 줄였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도 내릴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학원은 건당 30만원 이상의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학부모들의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된다. 불법ㆍ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학원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도운 것이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재국 국세청 조사과장은 “사교육 수요에 편승해 불법ㆍ변칙적인 방법으로 교습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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