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스브리핑] 오피스텔·상가 '과외방' 단속 外

노사정위, 산업공동화 다룰 '제조업발전특위' 구성

노사정위원회는 7일 산업 공동화를 다룰 ‘제조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특위구성은 지난해 12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특위에는 한국노총과 경총ㆍ노동부ㆍ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및 5명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특위 논의시한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이며 특위는 위원위촉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특위에서 논의될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제조업 공동화의 실태파악 및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방안 등이며 구체적인 논의주제는 특위가 구성된 뒤 정해진다. 과외방 단속

이달 말부터 주택 밀집지역의 오피스텔 및 상가에 설치된 ‘과외방’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속칭 ‘과외방’에 대한 단속유예 기한이 이달 21일 끝남에 따라 이달 말 시ㆍ도교육청의 단속항목에 ‘불법 과외방’을 포함시켜 서울 강남 등 과외방 성행이 우려되는 주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오피스텔과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곧바로 단속에 나서려다 임대차계약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설치된 과외방에 대한 단속을 이달 21일까지 유예했었다. 사개추위, 국민 사법참여연구회 개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7일 오후 연세대에서 제1회 ‘국민의 사법참여연구회’를 개최하고 배심ㆍ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심회기 연세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국민의 사법참여제는 적절한 장치와 교육을 통해 참여시민과 법관의 연고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향후 핵심쟁점으로 ▦참여시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판참가 방안 ▦참여시민의 수와 참여사건의 범위 ▦참여시민들의 결론도출 방법을 꼽았다. 사개추위는 연구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준비작업을 벌여 오는 2007년부터 1단계 사법참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