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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 성형 부작용’병원책임 60%…6,138만원 배상판결
입력2011-11-18 09:46:30
수정
2011.11.18 09:46:3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A씨(31, 여)가 성형외과 원장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악수술로 입은 부작용에 대해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형수술은 긴급한 수술이 아니고 결과도 환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의 방법과 필요성, 개선 상태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박씨가 (환자에게) 안면신경의 손상가능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가 수술 중 주의가 부족했거나 혹은 무리하게 시술해 신경을 손상하면서 부작용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A씨가 이전에도 안면비대칭이었다는 점, 수술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며 6,138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7년 박씨의 병원에서 안면비대칭을 고치기 위한 양악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교정치료도 받았지만 A씨는 턱이 함몰되고 부정교합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안면비대칭도 그대로여서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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