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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임위원에 신동권, 대변인 김성하

신동권 공정위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에 신동권(51·사진) 국장을 임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 상임위원이 18년간 공정거래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정위 심결과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신 상임위원은 행시 30회로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과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등을 지냈다. 신 상임위원은 2003년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공정거래 분야 박사학위를 받았고, 2011년에는 공정거래법을 해설한 ‘독점규제법’을 저술한 공정법 분야 전문가다.



공정위 상임위원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신 상임위원의 승진으로 공석이 된 대변인에는 김성하 경쟁정책국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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