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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하남 통합 땐 "10년간 2,000억 주민 편익"
입력2009-08-21 18:53:47
수정
2009.08.21 18:53:47
행안부 "공공요금 인하·복지 확대등 혜택"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한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실제로 합쳐지면 지역 주민들은 10년간 약 2,000억원의 편익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정부가 자율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교육ㆍ문화ㆍ재정 등의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통합 지자체와 주민이 받는 편익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성남ㆍ하남시의 통합이 이뤄지면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시설 이용료가 인하돼 주민들이 이후 10년간 1,682억원의 편익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수 수당과 출산 지원금을 받는 주민이 늘어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편익도 10년간 105억원에 달하며, 행정기관 슬림화로 10년간 215억원의 비용이 절감돼 총 2,002억원의 주민 편익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현재 추진중인 자율 통합 지자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통합 지자체 주민들이 받는 편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행안부는 자율 통합하는 지자체에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하고, 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에도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고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 포인트 높이고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해 예산을 배분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예산을 우선 지원하면 통합 자치단체는 수백억~수천억을 지원 받는 혜택을 본다"며 "통합이 이뤄지면 숙원사업을 건의 받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현재 기초자치단체당 20억원 수준인 특별교부세도 통합 지자체에는 50억원씩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통합시는 부시장 정원을 1명 증원하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일부도 위임해 주기로 했다. 특히 두 자치단체가 통합되더라도 공무원 정원을 10년간 존속하고 인위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초의회 의원 정수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성남시와 하남시가 공식적으로 통합을 건의하면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5일 당정협의를 열어 자율통합 지자체에 줄 인센티브를 논의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자율통합 지원법이 통과하지 않아도 기존 도시농촌통합 지원법과 행안부 장관의 재량을 근거로 교부금 5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행안위 소속 권경석 의원은 "도시농촌통합 지원법이 시(市)끼리 통합도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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