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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최대주주 회사에 소송

극동건설 최대주주 회사에 소송"회계장부 열람 요청거부"..사측 "법대로 할뿐" 최대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보여달라는소송을 제기했다. 법정관리중인 극동건설의 최대주주인 김성진씨는 30일 『회사가 정리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요청을 했으나 회사측에서 이를 거부했다』며 서울지법에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극동건설 발행주식 101만6,883주 가운데 14만6,960주(14.5%)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23일 극동건설의 최대주주로 신고됐다. 김씨는 『정리절차 진행후 회사 수주실적과 채무변제 현황 및 자산변동 현황을 확인해 현 상황에서 기존 정리계획의 수행에 차질이 있다면 필요할 경우 정리계획안의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였다』고 회계장부 열람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극동건설 관계자는 『김씨가 최대주주인 것은 사실이나 회사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투자자의 한 사람』이라며 『법에 규정된대로 분기마다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자료는 열람할 수 있지만 그외 내부정보 등은 열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일 김씨에게 내부정보 등을 열람시킨다면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에 규정된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회사로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정관리중인 극동건설은 자본금을 50억원대로 감자한 상태이며 김씨의 경우 주식이 2,500~3,500원에 거래될 때 현재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극동건설의 현 주가는 6,350원이다. 상법에 따르면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상장사에 대해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 있다. 김성수기자SS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30 19:2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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