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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내 맥주회사 설립요건 대폭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연내에 맥주회사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면서 국세청 등도 설립요건 완화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맥주회사를 설립하려면 6천㎘ 이상의 저장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설비투자규모가 매우 커 중소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저장조 기준은 하루 60㎘ 이상으로 한국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맥주 3사 가운데 카스맥주는 지분 100%를 외국인이 갖고 있는 등 맥주업체의 소유권이 모두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 있어 현 시설기준은 외국업체들의 독과점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공정위는 풀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연내 시설기준을 현재의 3분의 1, 내년에는 10분의 1 정도로 낮춘 뒤 장기적으로는 일본 수준까지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맥주회사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면 어지간한 유통업체나체인점 등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되고 이 경우 다양하고 개성있는 맥주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맥주 3사의 자본금은 440억∼500억원 수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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