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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19일 소환

‘민간인 불법사찰’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9일 이 지원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사찰 배경과 이른바 ‘비선’보고라인 유무여부 및 증거인멸•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지원관을 통해 김씨의 NS한마음 대표직 사퇴과정에서 총리실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 ▦직권남용가능성 ▦강요가능성 ▦업무방해가능성 주요 3가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총리실 압수수색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인멸 가능성’ 여부를 추가적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지원관의 지시를 받아 활동한 전ㆍ현직 지원관실 직원들도 필요에 따라 동시에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검찰은 이 지원관 외의 총리실이 의뢰한 피의자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점검1팀장과 수사관 2명 등을 소환 조사했고, 참고인인 국민은행 부행장, NS한마음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와 함께 대질신문을 단행하는 등 사건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 지원관의 소환에 대비해 왔다. 검찰은 이 지원관이 거짓 자백을 하거나 사실을 짜깁기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확보한 각종 문서와 보고서, 전산자료, 전화통화 및 이메일 등을 제시하며 반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지원관의 진술이 그간 수사한 내용과 어긋나면 이미 조사한 전ㆍ현직 지원관실 직원들을 다시 불러 추가로 진술을 듣거나 이씨와 대질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지원관을 조사하다가 미비한 부분,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총리실의 다른 관계자들도 비슷한 시점에 재소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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