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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12년간 시신 보관…징역 10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12년간 집안에 숨겨 온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로 구속기소된 이모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포장하고 사체를 파손한 후 은닉한 점과 나중에 알게 된 딸과 보도를 접한 지인들의 심정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인 10년에서 13년 사이에서 형을 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9년 6월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이사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이사한 용산구 후암동 집에서 12년간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시신은 이사를 위해 짐을 싸던 이씨의 딸(20)이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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