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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뉴타운 이주 대책 대상 선정기준은 보상계획 공고일"

대법원 판결

서울 은평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주대책 대상 등을 선정하는 기준일은 보상계획 공고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 부적격 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10월 은평뉴타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주대책 기준일을 2002년 11월20일로 공고했다. 사업계획안은 이후 2004년 1월15일 공고됐고 2월25일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김씨는 2003년 5월 은평뉴타운지구에 주택을 매입해 거주하다가 SH공사의 보상협의에 응해 2005년 1월 자진 이주했다. 하지만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2년 11월20일 당시 1가구2주택자라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주대책 기준일은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어야 한다”며 “은평뉴타운의 경우 공람 공고일이나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이주대책 대상자를 결정할 때 이주대책 기준일이 아니라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보상계획 공고일인 2004년 6월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원고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주대책 기준일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기세력을 막을 수 없고 사업추진도 어렵다”며 “판결문을 받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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