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관위, 당선사례 행위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총선이 끝난 뒤 출마자들이 선거구민에게 당선인사 또는 다음 선거를 기약하는 차원에서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답례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현행 선거법은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도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방송·신문·잡지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 퍼레이드 또는 거리 행진을 하는 행위,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또는 대담에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벽보, 현수막을 통한 당선 또는 낙선 인사말 게시, 인사장 발송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4/13 17:3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