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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 골목상권 진출막자"

광주시등 지자체 '입점제한 조례' 제정 잇따라 <br>지역상인들은 '사업조정 신청'등 진입 지연나서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 상인들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입점 제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상인들도 사업조정 신청 등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업형슈퍼마켓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규모로, 기존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 보다는 작은 소매점을 말한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최근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자신들이 가진 유통망을 내세워 동네 골목상권에 기업형슈퍼마켓을 진출시키면서 전국 곳곳에서 상인들과 충돌, 파문이 일고 있다. 우선 지역상인들은 '사업조정신청'으로 일단 기업형슈퍼마켓의 진입을 지연시키고 있다. 사업조정신청은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이 위협받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기존 기업현슈퍼마켓을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을 한 곳은 인천 2곳과 청주 1곳 등 3곳에 이른다. 또 청주의 3개 지역의 상인들은 개설 예정인 홈플러스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도 연합회 차원에서 지역조합에 사업조정신청을 독려하고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에 있다. 일부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상권 지키기에 힘을 더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최근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대형유통점의 입점 가능 바닥 면적을 현행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준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바닥 면적을 현행 3,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준공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바닥 면적은 규제사항이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000㎡ 미만으로 규제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어서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례안은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기업형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상인의 조직적 반발과 지자체의 규제에 대형유통업체들도 속속 개점을 연기하고 있다. 롯데슈퍼는 당초 지난 24일로 예정됐던 서울 염창점과 신정점, 상계7동점 등 3곳 개점을 당분간 연기하고 광주수완점도 개점을 늦추기로 했다. 또 홈플러스와 신세계 등도 전국 각 지역에 계획이던 점포들의 개점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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