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통상임금 적용 논란속 지자체 잇단 패소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분기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이후 사기업 노사를 중심으로 시작한 통상임금 논란의 불똥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전망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합의1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최근 전·현직 환경미화원 26명이 휴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등을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제외한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같은 재판부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28명이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파주시설관리공단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분기마다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줬지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근직 근로자에게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경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30명은 시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승소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특히 원고 가운데 여성 3명에게는 매달 하루치씩 지급하는 생리휴가수당도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에 따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대법원의 이른바 ‘금아리무진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전부터 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과거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을 해왔을 뿐 최근 들어 판결의 경향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