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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서민형 재형저축 나온다

시중銀 4%대 30일부터 판매

3년만 유지하면 이후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4%대 금리를 주는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이 출시된다.

29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계약기간 이전에 중도 해지해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이 30일부터 17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된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하지만 3년 이상 유지 후에 중도 해지해도 이자소득세(15.4%)가 비과세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1.4%)는 과세한다.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3~4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적용)이 약 3.4~4.5% 수준이다. 7년 고정금리형은 약 2.8~3.25%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크게 소득형·청년형으로 나뉜다. 소득형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근로자다. 가입 대상자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만15세 이상 만29세 이하인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병역을 이행한 자 중 만30세 이상인 경우) 등이다.

한편 지난 1월1일 이후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를 제출하고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오는 2016년 2월 말께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으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1% 시대에 일반 적금상품 금리도 2%대로 내려왔는데 서민형 재형저축은 여전히 4.5%의 고금리 혜택을 제공한다"면서 "7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되는 만큼 가입 대상자라면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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