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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대차 비정규직문제 현실적 접근을

변칙과 편법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법규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십중팔구는 ‘재수가 없어 나만 걸렸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다음에는 걸리지 않을 방법을 짜내는데 골몰하게 마련이어서 제도나 법 자체가 유명무실 해진다. 논란을 빚고있는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런 범주에 속한다. 노동부는 최근 현대차의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현대차는 8,000여명의 하청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규직과 같은 공정에 혼재 근무하고 있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현대차 노조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이 현대차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이 700만명을 넘는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고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공정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형식적으로는 법을 지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기고 있는 셈이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현대차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도 문제다. 더구나 회사측에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 수 있다. 회사측이 개선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주장대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하청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은 인건비 추가부담이 엄청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어 회사존립이 위태로워진다. 계약해지의 경우 회사에겐 생산차질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돼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비정규직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이 정규직의 과보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이란 점에서 정규직의 양보 없이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사는 방향에서 현대차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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