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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美영주권 받는다
입력2001-03-13 00:00:00
수정
2001.03.13 00:00:00
비자갱신 불편 사라져 연금등 사회보장 혜택한국여자골프 간판스타 박세리(24ㆍ아스트라)가 조만간 미국 영주권을 받는다.
이에 따라 박세리는 현재 취업비자(PI) 신분에서 벗어나 보다 편하게 투어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세리는 13일(한국시간) "매니지먼트사인 IMG로부터 영주권 발급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IMG가 일을 도맡아 처리한 관계로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만약 영주권이 주어진다면 비자신청에 따른 번거로움없이 투어에 보다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LPGA투어에서 9승을 기록한 박세리는 때마다 비자를 경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똑같은 세금(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금의 약 30% 정도)을 내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별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 98년12월 IMG가 나서 영주권을 신청한 바 있고, 2년3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영주권이 발급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리는 지난 98년말 취업비자를 받을 때 애를 먹었다. 98년초 관광비자(B1, B2)로 미국에서 투어활동을 시작한 탓에 체류기간이 넘을 경우 미국 땅을 벗어난 뒤 다시 되돌아오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98년말 관광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을 시도했으나 '메이저대회 2관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삼성까지 나서 총력전을 편 끝에 P1비자를 받았다.
따라서 박세리가 조만간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면 연금 등 사회보장 수혜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세금납부에 따른 권리와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된다.
최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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