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금체납車 번호판 압수강화
입력2002-04-23 00:00:00
수정
2002.04.23 00:00:00
서울시, 전담인력채용 7월부터 대대적 단속서울시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등을 전담할 인력을 채용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께 200명의 인력을 채용, 각 자치구에 배치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여부 확인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한편 성과가 좋을 경우 2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을 배치,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벌이는 한편 업무에 수시로 투입되던 세무공무원은 본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2월말 현재 체납된 자동차세는 2,7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시세 전체 체납액(1조350억원)의 26.1%를 차지하고 있다.
최석영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