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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 보도기사도 저작권 있다"
입력2007-12-03 17:01:50
수정
2007.12.03 17:01:50
사실 보도기사도 소재ㆍ용어ㆍ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부장 김건수)는 3일 동아닷컴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를 복제해 자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전재한 H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6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이 아니라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ㆍ비판 등이 반영돼 있는 경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기사의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기사를 무단 복제해 피고의 웹사이트에 전재해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H사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2년여간 동아닷컴에 게재된 170여건의 보도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해 자사 홈페이지에 전재해왔으며 동아닷컴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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