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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손질은 당연하다

기존의 특소세 체계를 바꿀 경우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어렵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손질을 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요구하려면 무엇보다 과세의 정당성을 납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부가가치세와 함께 간접세의 양대축인 특별소비세는 오래전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90년대 들어 소비생활이 크게 달라져 누구나 자주 애용하는 청량음료나 TV 냉장고 세탁기 등 일부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여년전 처음 도입됐을때는 일부 부유층의 사치품이었으나 이제는 누구나 소비하는 품목이라면 특소세를 매기지않거나 세율을 크게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 조세행정이 소득수준 및 소비행태변화 등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면 국민적 반발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이들 품목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을 낮출 경우 당장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면 얼마든지 보전할 수 있다. 쉽고 편하게 많은 세금을 거둘수 있는 세금원을 놓치않으려는 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이다. 새로운 호화사치품을 찾든지 세율을 높이는 방안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고액의 호화수입품들을 빠짐없이 특소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건전한 소비문화정착은 물론이고 수입억제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최근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는 하나 일부 부유층만의 훈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아랫목의 훈기를 윗목(중하위층)까지 확산시키는데 특소세제의 개편이 한몫할 수도 있다. 대중적인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 소비심리의 회복이 더욱 빨리 확산될 수 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소세의 이같은 경기탄력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지못하는 안이한 자세를 보여 왔다. 지난해 일부 가전제품에 대해 특소세율을 인하하기는 했으나 오는 7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차제에 인하조치 연장을 포함해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승용차의 경우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자동차협상에서 특소세감면을 오는 2005년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 휘발유 경유 등 유류의 특소세는 발열량과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과세방식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정당국은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경제회생에도 도움이 되도록 특소세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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