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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공고문에 중기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시 추진

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해 홍보 캠페인도 강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근로소득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 공고문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기 취업 청년은 물론 해당 기업도 내용을 잘 몰라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6월15일자 1면 참조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회원사인 중기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홍보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중기 취업 청년 근소세 감면제도는 지난 2012년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도입됐다. 이후 대상을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확대하면서 감면율은 절반인 50%로 줄였다.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2015년 세법 개정안’에 근소세 감면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지난 2013년의 경우 정부의 예상치인 72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16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이 통과되면 감면율 적용시기(취업 후 3년 이내)와 관련해 혼선이 있는 시행령 문구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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