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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수당 594억 편법 지급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ㆍ인천메트로 퇴직금 197억원 과다지급

서울메트로가 주5일제 시행으로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해 편법으로 새로운 수당을 신설해 지난 4년간 약 594억원의 수당을 과다ㆍ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 등 전국 7개 지하철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감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주5일제 근무시행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자 시간외 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업무지원수당을 신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3만9,713명에게 409억9,5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특히 추가적인 임금 보전이 불필요한데도 연차유급휴가 축소에 따른 임금보전 명목으로 장기연차수당도 신설해 같은 기간 3만4,412명에게 183억1,9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메트로 등 3개 기관은 2002년1월 정부에서 폐지하도록 한 퇴직금누진제를 계속 유지해와 2003년부터 지난해 퇴직한 1,908명에게 197억원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 여기에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아 퇴직할 재직자(1만1,919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추가한 퇴직급여충당금도 1,926억원에 달해 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승무원이 병가 등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남는 인력의 직종을 전환해 배치하지 않고 비번인 승무원에게 대신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대체근무수당으로 최근 2년간 197억300만원을 지급, 인력ㆍ예산을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기관을 경영평가 대상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편법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도록 통보하거나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 공기업들이 매년 수천억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인력ㆍ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해 경영수지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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