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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첨단산업벨트 공동 구축"

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 5개 시·도 '초광역개발사업' 합의

정부의 ‘ㅁ’자형 4대 초광역개발권 계획에서 제외됐던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5개 시ㆍ도가 초광역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내륙첨단산업벨트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5개 광역지자체는 이번주중 단체장들이 공동서명한 후 이달말까지 국토해양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 공공개발구상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발구상안은 내륙첨단산업벨트의 공간적 범위를 동해안의 강원 강릉부터 대전ㆍ충북ㆍ충남 등 중부내륙을 거쳐 서해안의 전북 정읍까지로 정해놓고 있고 5개 시ㆍ도 29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또 내륙첨단산업벨트의 비전을 ‘녹색기반 내륙첨단산업의 동북아 허브’로 정하고 첨단산업간 연계육성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초광역개발권계획으로 확정돼 본격 추진될 경우 전자정보, 부품소재, 첨단산업 및 태양광 등 차세대 대체 에너지산업 등 녹색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 신성장 동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륙과 동ㆍ서해안 발전축과의 연계를 통해 국토공간구조의 효율적 개선을 가져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모범적 산업전초기지로 육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내륙지역을 제외한 접경지역과 해안선 위주의 초광역개발권 계획을 지난해 7월 발표했으나 해안과 내륙의 상생 발전을 위해 “기존 4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내륙축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5개 지자체는 지난 3월 내륙첨단산업벨트 공동 개발구상 수립을 위한 공동추진팀(각 시ㆍ도별 사무관1, 연구원1)을 구성하고 지금까지 5회에 걸친 워크숍 및 간담회, 합동회의를 개최해 내륙첨단산업벨트의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산업 연계방안 등을 담은 공동개발구상을 수립했다. 이번 공동개발구상이 중앙정부에 제출되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뒤 기본구상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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