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제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정보법 금융거래 내역과 신용도, 신용능력 등의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과 결합되지 않은 경우 이를 개인신용정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시행령을 개정, 오는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유권해석을 통해 여러 데이터 중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떼어내는 ‘비식별화’ 작업을 거치면 당초 고객이 정보 사용에 동의한 목적 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놨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의 금융거래 내용과 신용도, 신용능력 등 정보를 개인 식별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신용정보로 규정해 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개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가 상대적으로 헐거운 외국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한국은 규제에 묶여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각 금융권 협회 주도로 9월 말까지 신용정보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비식별화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와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주축이 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만들어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남동우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신용정보 관련 규제 완화로 금융권에서 본격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설립되면 초기 핀테크기업 역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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