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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출신, 구속사건 70% 수임"

노회찬 민노당의원 자료

최근 3년간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순위 10위 안에 든 변호사의 70% 가량은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장전담판사 출신들의 구속사건 수임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4일 전국 18개 지방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지방법원에서 구속사건 수임 순위10위 내에 든 개인변호사 436명(법무법인 제외) 가운데 전관 출신은 305명으로 70%를 차지했다. 특히 수원지법은 수임 상위권 개인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 출신이었고, 서울서부지법은 24명중 23명(96%), 서울 북부지법은 22명중 20명(91%), 의정부지법은 30명중 27명(90%)이 전관 변호사였다. 또한 수임 상위권 전관 변호사 305명의 94%(287명)는 퇴임 후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했으며, 3년 연속 수임 순위 10위 안에 든 개인변호사 28명중 27명이 전관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03년 이후 퇴직한 영장전담 판사 출신 6명이 모두 지방법원별 수임랭킹 10위 안에 든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한 영장 전담판사가 퇴직후 구속 사건을 대량 수임하는 것은 부도덕한 전관예우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또 법무부가 최근 비리 혐의로 6개월 업무정지 조치를 내린 비리 변호사 7명중 3명이 지법별 수임 랭킹 10위안에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업무정지된 하모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재직시 사건 청탁금으로 2,500만원을 받은 뒤, 퇴임 후 청탁받은 사건을 수임해 3억5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등으로 재판중이었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2년간 구속사건을 거의 싹쓸이했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측은 전관 예우 폐해를 막기 위해 장ㆍ차관급 이상 전관은 개업 자체를, 이하 직급 전관은 일정 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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