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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3월말께 공식 출범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이 이달말께 개장된다.또 기관투자가의 채권 동시결제시스템이 정착되고 채권전문딜러와 채권딜러간중개회사(IDB)가 출범하는 등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금융 및 기업개혁 중점 추진과제를선정, 발표했다. 금감위는 지난달 구성한 '2단계 금융 및 기업개혁 추진반(반장 이정재 금감위부위원장)'을 통해 개혁과제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계속 점검하고 실행에 옮길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우선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이 이달말께 개장된다. 제3시장에서는 비등록.비상장 주식중 증권업협회가 지정하는 종목을 ㈜코스닥증권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거래함으로써 거래의 편의성과 가격의 공정성을 도모하게 된다. 그동안 제3시장개장을 위해 관련기관의 운영시스템 구축 및 규칙 정비작업이 진행돼왔으며 호가중개시스템에 대한 테스트와 금감원의 시스템 점검 및 시험가동 등을 거쳐 오는 27일께 개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시장에서는 당일에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는 불가능하지만수량의 분할매매는 허용된다. 또 증권거래세는 0.5%, 양도소득세는 대기업 종목의경우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 종목은 10%로 각각 정해졌다. 이와함께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종목 채권의 호가를 제공하고 일반고객의소량 채권매매시 응해주는 채권전문딜러의 의무 및 제도 운영방안이 이달중 마련된다. 또 이달중 채권딜러간 매매를 중개해주는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DB)의 업무범위나 매매체결원칙 등을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에 정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채권대차거래제도의 개선방안과 증권금융의 딜러금융지원시스템이구축, 운영될 예정이다. 채권결제제도와 관련해서는 기관투자가들의 동시결제시스템(DVP) 이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스템 미가입 금융기관에 대해 가입을 권유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하며 오는 5월에는 장외채권거래 결제방법에 특약일 결제도 도입키로 했다. 신용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평가결과와 신용등급의 변화추이 등을인터넷을 통해 공시하고 신용평가회사들이 내부통제제도 강화방안을 시행토록 하기로 했다. 다. 정구영기자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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