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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국보법폐기 後 北인권제기 제안 '눈길'

남한이 먼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나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순차적 빅딜론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재미 통일운동가 이활웅씨는 11일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에 기고한 `북한 인권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이 북한 인권문제를 따지자면먼저 남한 자체의 반인권적 법제도와 관행, 특히 대표적 반인권법인 국가보안법을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씨는 68년부터 71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영사를 역임하고 최근까지한반도통일문제연구소인 `코리아 2000'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 언론 매체를 상대로 기고 활동을 해왔다. 그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사독재 시절 고문 등 인권유린 행위를 지휘하거나 자행하던 자들이 지금에 와서 북한 인권문제를 따지자고 대드는 것은 모양새가 매우 우습다"고 말했다. 이씨는 "북으로 피붙이를 찾아가려는 천부의 권리를 법으로 막는 것과 마찬가지로 탈북자 선별 수용도 반인권적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이산가족의 (상호) 방문을자유화하고 한국행을 바라는 탈북자는 원칙적으로 전원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정확하고 공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세계 최강국 미국으로부터 반세기 이상 체제 전복의 위협을 받고 있는북한의 정치.경제적 실정에서 북한에 대해 남한과 같은 수준의 인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다만 체제전복 위협과는 무관하게 북한에서 행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공정한 방식에 따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미국은 친소(親疎) 관계나 이해 관계에 따라 외국에 대한 내정간섭의도구로 인권문제를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도 미국이 북한을괴롭히고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북한의 인권문제는 민족자체의 내부문제로 인식해야 하고 따라서 남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의 인권문제는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서 순리적으로 풀어 나가는 도리밖에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인권위원회는 남한 정부에 국보법 개정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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