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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허위부당청구 자정 무성의
입력2001-06-10 00:00:00
수정
2001.06.10 00:00:00
복지부, 자료제공 중단 검토보험급여 허위ㆍ부당청구에 대한 의약계의 자정 활동이 관련 단체들의 무관심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에 대한 진료내역 이상신고 자료 제공을 중단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현지실사 강화를 적극 검토중이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5월 3차에 걸쳐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3,712건(요양기관 2,215곳)의 진료내역 이상신고 자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4월에 넘겨받은 813건(〃373곳)의 이상신고 자료와 관련, 복지부에 허위ㆍ부당청구 실사를 요청해온 회원 요양기관은 의협 6곳, 약사회 4곳, 한의사협회 3곳 등 모두 13곳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이들 단체는 5월에 통보된 나머지 이상신고에 대해 일부 소명절차를 진행중이나 회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지도부의 자정의지마저 약해 자체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공한 이상신고 자료는 3~4월 전수진자 진료내역 통보에 대해 진료내역이 실제와 다르다고 접수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허위ㆍ부당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험공단은 이처럼 의약계가 무성의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5월말 3차 통보에서 의사협회 관련 신고 1,198건(〃 797곳)을 제외한 채 다른 단체들에만 자료를 넘겨줬다.
지금까지 공단에 접수된 진료내역 이상신고는 모두 4,910건(〃 3,12곳)이며 그 가운데 의사협회가 1,676건(〃 1,097곳)으로 36.4%를 차지, 가장 많고 ▦치과의사회 1,311건(〃 749곳) ▦약사회 1,013건(〃 666곳) ▦한의사협회 775건(〃 423곳) ▦병원협회 130건(〃 72곳) ▦한방병원협회 5건(〃 5곳) 순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진료내역 이상신고에 대한 자체 조사에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상신고 자료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보험공단을 통한 수진자 조회와 현지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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