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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단,조건부 위약금

대우 채권단은 7억달러 규모의 DA(매입외환) 정산을 거부한 11개 금융기관에 대해 「조건부 위약금」을 부과키로 했다. 미집행 금융기관에 대해 「지원 확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을 준뒤, 기간내 자금지원을 집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그러나 대부분의 미집행 금융기관이 「특별사유」가 해소되면 집행에 참여할 뜻을 보이고 있어, 위약금 부과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29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우 등 6개 대우 계열사의 채권단은 지난 27일까지 DA정산을 위한 자금집행을 거부한 11개 금융기관에 대해 「조건부 위약금」을 부과키로 잠정 결정했다. ㈜대우 채권단 관계자는 『정산작업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이뤄진데다 집행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합당한 이유」를 들고 있다고 판단, 즉각적인 위약금 부과는 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위가 밝힌 대우 계열사의 DA정산 내역을 보면 6개사의 정산 이행률은 쌍용자동차가 100%를 기록한 것외에, 대우전자(99%)·대우중공업(90.1%)·대우자동차(87.7%)·㈜대우(87%)·대우통신(83.4%) 등의 순서를 보였다. 계열사별로 정산을 위한 자금집행을 거부한 기관은 대우차(한미은행·평화은행·신한생명·한국종금·영남종금·아세아종금·금호종금), 대우전자(수협), 대우통신(수협·한미은행), 대우중공업(한미은행·동양생명·한일생명·한국종금·영남종금·아세아종금·금호종금), ㈜대우(한미은행·평화은행·수협·광주은행) 등이었다. 이중 한미은행은 대우에 대한 대주주신용공여한도제한, 평화은행은 정부와의 자구계획 이행약정때문에, 수협은 자본금이 200억원 이하일 경우 2000년까지 동일인에 대해 30억원 이상 자금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규정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구조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밖에 아세아·금호·동양생명 등은 3월말 결산때문에 4월초 집행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광주은행 등도 일단 4월중 정산하겠다고 전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미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4월중 정산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11개 금융기관 모두에게 확약서를 받는 형태로 위약금 부과를 미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조위는 채권단으로부터 위약금부과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를 열어 개별금융기관별 사유를 분석해 위약금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우 계열사에 대한 채권단의 DA정산작업은 지난해 8월26일 대우 계열사의 부도미결제 대전을 13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한뒤 이를 채권금융기관이 사후 정산하는 형태를 밟아왔으며, 지원 7개월이 되도록 정산이 지연돼왔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3/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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