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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저축銀 가지급금 지급

13일부터 1인 1,000만원 한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영업 정지된 전북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1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설 연휴 등 긴급자금 소요를 감안해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본점(전주) 및 5개 지점(군산ㆍ김제ㆍ남원ㆍ익산ㆍ정읍) 등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기간은 13일부터 2개월(1월13일~3월12일까지)간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자 중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5만9,961명이다. 담보로 제공돼 있거나 압류∙가압류된 예금 등 권리에 다툼이 있는 예금은 지급이 보류된다. 지급신청은 본∙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지급 받을 은행을 지정,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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