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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대상 토지·단독주택등 확대 추진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대상이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ㆍ단독주택ㆍ연립주택 등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매매뿐 아니라 전ㆍ월세 거래가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 매매는 물론 전ㆍ월세 거래가도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제도를 이용해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직접 전ㆍ월세 가격을 입력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아파트에 대한 매매 거래가격(층별)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 연립ㆍ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ㆍ토지 실거래가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내년 중 아파트 동 정보와 다세대ㆍ연립 실거래가를 먼저 공개하고 2단계로 오는 2011년에 단독,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의 실거래가로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3단계로 아파트는 물론 모든 주택의 전ㆍ월세 정보를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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