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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르네상스를 열자] 금감위 입장은...

금융당국은 『부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부채비율 축소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채비율 축소의 기준을 200%선으로 맞춘 것은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각국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명. 한마디로 글로벌 스탠다드(국제기준)에 맞추자는 것이다.금감위 관계자는 『선진국은 기업의 부채비율이 150%만 넘어도 신규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 상례』라고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의 국내은행들은 대기업의 간판만 보고도 계열사 지급보증을 받아 거액의 자금을 내주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처럼 엉성한 대출관행은 앞으로 자취를 감출 수 밖에 없는 상황. 특히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오는 2000년부터 대출 해당기업의 「미래 수익가치」 중심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은행들도 부채가 많은 기업에게는 더이상 자금을 대주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손충당금이란 은행이 기업의 채무상환 불능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대출때마다 일정액을 적립해 놓는 것. 부채가 많거나 사업전망이 나빠 장래가 불투명한 기업에의 대출은 더많은 충당금이 필요하므로 은행의 경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은행들은 그동안 원금 및 이자의 연체액과 빈도를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아왔으나 앞으로는 돈을 꿔가는 기업의 사업전망을 따져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변화는 당장 내년부터 금융시장에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들은 적립기준 변경을 앞두고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출부터 회수에 들어갈 태세다. 과거에는 정부 고위층인사들이 업계의 로비를 받아 『이 기업이 어려우니 대출을 해주라』며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같은 「막무가내 대출관행」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불러오게 된 주요인중 하나였다. 앞으로는 이같은 대출관행이 사라지고 기업의 정확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최소한 부채비율 200%를 유지해야만 은행돈을 빌려쓸 수 있게 될 것이라는게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부채비율 200%가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용이한 자금조달로 연결될 것이라는 얘기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자산재평가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빚을 얻어 공장을 짓고 땅값이 오르면 이를 담보로 다시 빚을 얻는 그릇된 경영을 일삼았던 점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채비율을 실질적으로 낮춰야지, 회계장부상 숫자놀음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식의 편법으로는 진정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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