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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신고 포상금 1,800만원 나왔다
입력2004-05-18 17:55:38
수정
2004.05.18 17:55:38
車절도 신고자에 지급
차량 절도 조직을 신고해 보험금 누수를 막은 제보자에게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인 1,800만원이 지급된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시내 한 다방에서 차량 절도 조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차량 6대를 밀수출하기 위해 모의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이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800만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2000년 7월부터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보가 보험금 누수 방지에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 예상 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협회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관련 기관과 공조한 끝에 부산세관에서 컨테이너에 선적돼 있던 4대를 발견했으며 인천세관 근처에 주차 중이던 나머지 2대도 찾아 차량 소유자에게 돌려 줬다.
협회는 또 합의금, 치료비 등을 노린 고가 외제 오토바이 이용 보험범죄를 신고한 B씨에게도 7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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