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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재송신' 법적 분쟁으로

케이블 "저작권 침해 해당 안된다" 최후통첩에<br> 지상파 "고소·금지신청등 대응책 조만간 결정"


지상파방송사들이 이르면 이번주 중 주요 케이블TV방송사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거나 '디지털 지상파방송 채널 재송신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23일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들은 티브로드ㆍCJ헬로비전ㆍ씨앤앰ㆍHCNㆍCMB 등 5개 케이블TV방송사가 22일 '디지털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24일 모임을 갖고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24일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들이 모임을 갖고 주요 케이블업체들을 고소할 지, 법원에 재송신 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지 등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사들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는 것은 시청권을 감안할 경우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저작(인접)권이 방송사에 있고 케이블TV방송사들이 이를 침해했다'는 신청취지에 대해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각종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정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사 간의 디지털방송채널 재송신 유료화에 대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 채널 재송신 대가 협상을 벌여 왔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디지털방송의 경우 IPTV와의 형평성 등 난시청 해소와 관련이 없는 만큼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업계도 법적으로 해결을 보자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케이블업계는 디지털 지상파방송 채널을 재송신하는 것이 저작(인접)권 침해라는 지상파방송사의 주장에 대해 "(2005년부터 디지털방송을 해왔는데) 지상파방송사들이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옛 정보통신부와 지상파방송사의 요청에 의해 공중에 송출된 지상파 신호를 별도의 변조ㆍ복제 없이 그대로 바이패스시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만한 독자적 사업영위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또 "지상파 재송신을 유료화할 경우 지상파방송의 유료화를 초래, 시청자들의 요금부담이 커져 시청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케이블TV방송사 씨앤앰의 최정우 상무는 "케이블TV업계의 지상파 재송신은 시청자가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도록 보조한 것일 뿐 수익사업을 한 것이 아니다. 미국 대법원도 케이블TV는 송신자가 아닌 수신자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은 화질 차이만 있는데 디지털방송 재송신만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성회용 SBS 정책팀장은 "케이블TV업계가 '디지털 상품에 가입해야 지상파 HD방송을 볼 수 있다'고 마케팅해 왔다"며 비판했다. 한편 이번 기회에 지상파방송의 재송신과 관련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IPTV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와 재전송 대가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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