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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고의' 확인땐 한국도 리콜 가능

환경부, 디젤차 4종 내달 조사

환경부가 미국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리콜 조치를 받은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경유차) 4종에 대해 다음달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제조사의 고의성 등이 확인될 경우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포함해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 등도 내려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폭스바겐 제타·골프·비틀, 아우디A3 등 4개 차종이 실제 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판매모델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조작이 발견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고의로 규제를 피하려 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최대 판매중지 처분 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차량에 대한 연비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연비 검사 대상 20여개 차종에 포함돼 있는 아우디 A3·A7의 경우 최근 연비 조사를 통과했지만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연비를 재검사하기로 했다"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제타·골프 등 폭스바겐그룹의 차종은 물론 다른 회사 차종으로 재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연비 조사를 마친 차량의 연비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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