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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무브 시작됐다] 재테크 무게중심 절세로

금융자산 8억 아내명의 등 분산 땐<br>세금 683만원→430만원으로 줄어

세제개편안은 재테크 지형도도 바꿔놓았다. 재테크의 방점을 '수익률'에 두느냐, '절세'에 찍느냐에 따라 실제 금융소득은 큰 차이가 난다. 기존에 통용됐던 재테크 공식을 고수했다가는 동일한 금융자산을 가지고도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금융자산을 10억원씩 보유한 A씨와 B씨의 예를 보자.

A씨는 7억원의 자산 중 5억원을 예금에 납입했다. 나머지 2억원 중 1억원을 주가연계증권(ELS)에 넣었고 해외펀드와 채권형펀드에 5,000만원씩을 투자했다. 1년 후 A씨가 얻게 된 수익은 총 3,150만원(세전)이었다.

반면 B씨는 예금에 3억원을, ELS에 5,000만원을 납입했다. 남은 3억5,000만원은 즉시연금에 1억원, 브라질채권에 2억원, 국내주식에 5,000만원을 불입했다. 1년이 지나자 총 3,170만원(세전)의 수익을 얻었다.

소득수준이 비슷하고 금융자산도 동일한 A씨와 B씨가 얻은 세전 금융소득은 엇비슷하다. 그러나 세금을 정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A씨는 과세 가능한 금융소득이 3,150만원으로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넘기면서 세금을 750만원 낸다.

이에 반해 B씨는 과세소득이 1,540만원으로 기준 아래다. 세금은 237만원만 내면 된다. B씨는 재테크 포트폴리오에 세테크를 반영한 결과 A씨보다 500만원가량을 더 벌게 된 셈이다.



A씨와 B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앞으로 재테크의 무게중심은 절세로 더욱 이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은 과세기준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과세소득이 상한선(2,000만원)을 넘더라도 규모를 줄여 세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연 4%로 가정할 경우 1인이 5억원을 예금하면 금융소득과세 대상이 되지만 가족명의로 분산하면 납세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거나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면 연초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절세는 결국 '분산의 원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금융자산을 절세가 가능한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하고 금융소득 발생시기와 금융소득자도 분산해 과세기준을 피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배종우 하나은행 청담골드클럽 PB센터 부장은 "이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고객 유형에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세금 누수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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