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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채권만 신탁재산에 편입

내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투신,은행신탁의 신탁재산에 편입될 수 있다.이에 따라 무보증채의 경우 지금까지 신용평가를 받지 않던 한전채,토지공사채등 특수채와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이 발행하는 금융채도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며 보증채권도 해당 보증기관이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만 편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증권투자신탁업 및 신탁업 감독규정을고쳐 이달 하순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투신과 은행의 신탁재산에 편입될 수 있는 채권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무보증채권과 보증기관이 채권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이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보증채권이다. 그러나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지방채,통화안정증권,무기명장기채권과 담보부채권은 신용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편입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원칙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개설되는 펀드만이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동일하게 적용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채권시가평가제가 도입됐으나 1천7백종에 달하는 채권의 유통수익률이 모두 형성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채권의 가격평가 수단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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