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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실 판매액 절반이 직원 봉급으로…"

정하균 의원 "모금목적과 먼 곳에 사용하면 국민들 외면할 것"

지난해 대한결핵협회가 판매한 크리스마스실 판매액의 절반이 관련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인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15일 열린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결산심사에서 "결핵협회는 지난해 실제로 크리스마스실을 판매해 모금한 62억2,200만원을 집행할 때 인건비 항목을 변경, 당초 허가액인 17억 2,900만원보다 12억300만원 늘어난 29억 3,200만원을 직원 45명의 봉급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결핵예방법 제37조 제1항에는 대한결핵협회가 크리스마스실 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할 경우, 모금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결핵협회의 당초 2008년 크리스마스실 모금 사용계획서를 보면 판매총수입은 66억원으로 계획됐고, 결핵협회는 이 중 26.2%인 17억 2,900만원을 협회 직원 127명의 정액수당, 부담금 및 복리후생비로 집행하겠다고 계획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2008년 당초 계획서의 수정을 허가, 사용계획서에서는 26.2%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건비가 실제 집행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7.1%로 증가한 것이다. 정 의원은 "크리스마스실 모금액의 상당부분이 지속적으로 모금목적과 거리가 먼 곳에 사용된다면, 크리스마스실은 국민에게 외면 받게 될 것"이라며 "결핵협회가 향후 크리스마스실 모금 예산집행을 별도로 관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자체내 세출예산 등과 혼재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장관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현재 결핵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면, 크리스마스실의 반강제적인 판매와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민원성 글이 상당수 게재돼 있다"며 "반강제적인 판매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크리스마스실 판매 및 홍보를 시대상황에 맞게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크리스마스 실 모금사업은 판매모금을 통해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 결핵 퇴치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결핵예방에 대한 홍보·계몽으로 국민에게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결핵협회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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