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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인 술자리 미성년자 동석… "술집 주인 처벌 못해"
입력2009-04-15 17:49:55
수정
2009.04.15 17:49:55
대법
성인들 술자리에 미성년자가 합석해 술을 마셨다면 술집 주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해 1월 새벽에 미성년자인 차모양 등 3명에게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술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차양 등은 당시 동네 선배인 장모(19)씨 등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원심은 “강씨가 차양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호프집 주인은 미성년자가 성인의 술자리에 합석하는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합석한 미성년자가 남은 술을 일부 마셨더라도 이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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