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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 완화의료병동 입원땐 건보 적용

7월 15일부터 시행

다음달 15일부터 말기암 환자가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해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비용의 50%만 부담하는 연령층이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실업크레딧제도는 오는 7월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완화의료병동 입원료의 경우 병원급 이상은 2인실, 의원급은 1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양보호사가 1일 3교대로 24시간 생활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면 하루 8만원의 간병비(보조활동급여)도 5%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대부분의 진료항목이 하루당 정액 입원진료비에 포함돼 있어 완화의료병동에 23일간 입원해 임종할 경우 환자 측에서 △종합병원은 총진료비(간병급여 포함) 834만여원 중 51만여원 △병원은 682만원 중 약 44만원 △의원은 650만원 중 42만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완화의료는 고가의 검사와 항암제 투여 대신 통증·구토 등의 증상관리와 상담, 음악치료 등 요법치료와 임종관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 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 완화의료병동을 갖춘 의료기관은 아직 56곳(933병상)에 그치고 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실업크레딧제도는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000원 중에서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 달에 1만6,000원만 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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