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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폐수 2000여톤 방류

염색업체 업주 등 23명 기소… 공무원이 단속정보 알려주기도

서울 도심에서 기준치를 훌쩍 웃도는 염색폐수를 사실상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 20여 곳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사법 처리된 종로구와 중구의 염색업체들은 옷감이나 단추 등을 염색한 뒤 인근 의류도매시장에 납품하는 곳으로 싼 값을 내세운 처리대행업체가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970여톤을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K(44)씨 등 폐수처리대행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한 달에 45만원을 주고 폐수처리를 부탁한 Y(54)씨 등 염색업체 업주 3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을 약식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업주 3명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적게는 2,100톤에서 많게는 2,400톤의 염색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흘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량의 수돗물을 폐수를 모아둔 집수조에 몰래 섞어 넣어 농도를 희석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한눈을 판 사이에 검사용 시료를 ‘바꿔 치기’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맹물을 탄 염색폐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단속기준인 130ppm 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물론 수시로 한자리 수치를 기록,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원수(4ppm 전후)에 버금가는 깨끗한 수준으로 분석되기 일쑤였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단속 직원들은 수년간 이상한 점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아울러 염색업체들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모 구청의 담당공무원(7급) Y(49)씨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염색업체들은 정상적인 시설 개선보다 단속 정보를 빼내거나 시료를 조작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해 왔다”면서 “불법처리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폐수처리 대행제도를 악용하는 구조적 비리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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