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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IT 중심 인터넷은행 연내 인가

금융위, 도입 방안 최종 확정

산업자본 지분 50%까지 확대


이르면 연내에 제2금융권과 정보기술(IT) 중심의 인터넷은행이 첫선을 보인다. 또 산업자본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은행 과점체제가 무너지게 돼 은행산업에 일대 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은행 도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은행법을 인터넷은행에 한해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내년 중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제한된 대기업집단 59곳(미래에셋·교보그룹 제외)은 인터넷은행 참여에서 제외됐다.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연내 많으면 2곳의 컨소시엄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은행보다는 증권사·보험사 등 2금융권과 IT업체 중심의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은행의 최소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결정됐고 영업범위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예금·대출, 외국환거래 등 은행 고유업무는 물론 보험대리점과 채무보증·어음인수 등 겸영·부수업무도 할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업 인가는 23년 만으로 인터넷은행 도입은 금융산업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며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 출현을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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