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모(29)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박근혜님은 한 게 뭐가 있죠'라는 제목을 작성했고 공모(34)씨는 이씨 글을 다른 사이트에 옮기며 '결혼 안 해봄, 직장 생활 안 해봄, 수첩 없인 말도 못함' 등의 문장을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박근혜 후보를 깎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면서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이날 조씨가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월 3시간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500억원을 건넸다"는 등으로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강 판사는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질이 무겁고 이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