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 주식형펀드 내달부터 비과세

오는 6월부터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1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상장주식 또는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5.4%에 이르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 펀드라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