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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연내 제정

정부는 민간주도의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가칭)을 올해 안에 제정토록 할 방침이다.대통령 산하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 이기호·李起浩, 청와대경제 수석)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제4차 민간위원회를 열어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2000~2002년) 추진전략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자문회의는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의 연구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식·정보화 관련 연구성과의 상업화로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기술개발 연구원이 기술료의 15% 이상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국립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영재의 대학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한편 일반학교에도 영재학급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회의 사무처 현오석(玄旿錫) 실장은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산업구조면에서 지식기반 산업의 비중이 지난 97년 27.5%에서 오는 2003년에는 33%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000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문회의는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정책으로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입력시간 2000/03/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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