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 시스템은 위험구간이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 모든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해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구간단속 카메라는 단속 구간이 14.8㎞이다. 경기도내 구간단속카메라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상행선)와 평택~음성간 고속도로(평택방향), 자유로(양방향)에 이어 네 번째다.
구간단속카메라에 단속됐을 경우 승용차 기준 초과속도 20km이하 3만원, 21~40km 6만원(벌점15점), 41km이상 9만원(벌점30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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