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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고속도로 과속 구간단속 실시

경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춘천간고속도로 서울방향 31.2㎞(춘천기점)에서 16.4㎞ 사이에 구간단속 카메라 4대를 설치, 26일부터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구간단속 시스템은 위험구간이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 모든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해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구간단속 카메라는 단속 구간이 14.8㎞이다. 경기도내 구간단속카메라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상행선)와 평택~음성간 고속도로(평택방향), 자유로(양방향)에 이어 네 번째다.



구간단속카메라에 단속됐을 경우 승용차 기준 초과속도 20km이하 3만원, 21~40km 6만원(벌점15점), 41km이상 9만원(벌점30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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