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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가입때 의무약정 안내 없었다면…

해지때 위약금 안내도 돼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 의무약정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고객은 약정기간 이전에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동전화의 의무약정제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 이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다르면 이용자가 이통사와 의무약정을 맺을 때 약정 기간과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할 경우 미리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용계약서상 관련 항목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지했다고 판단,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사업자는 이용자가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정기간, 약정 할인금액 등의 정보를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줘야 한다. 현재는 SK텔레콤과 KT만이 의무약정에 대한 정보를 SMS로 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객이 ▦프로그램명 ▦가입일자 및 만료일자 ▦약정할인 금액 ▦위약금 등 의무약정 가입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통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개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이용자들이 잘 모르고 의무약정제에 가입해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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